공지사항

작성자 : 코레일관광개발
조회수 : 24940
작성일 : 2010-12-06
코레일관광개발 공고 제 2010-06호
맥주 납품업체 입찰공고
1. 입찰건명 : 맥주(하이트,카스) 납품업체 선정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최저가 낙찰)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상품명
하이트 355ml 캔
카스 355ml 캔
나. 수량 1,500,000 이상(연간)
※ 회사상품별 최저가 선정
예정수량은 계약 이행 기간 중 판매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일정
가. 입찰공고일 : 2010. 12. 3(금)
나. 입찰일시 : 2010. 12. 10(금) 09:00 ~ 12:00
1) 구비서류 확인 : 09:00 ~ 11:00
2) 입 찰 진 행 : 11:00 ~ 12:00 다. 입찰 장소 : 용산구 동자동 소재 당사 B1층 대회의실
라. 입찰 참가 서류 : 입찰유의서 참조 마. 심사 결과 공지 : 개별통보
5. 납품방법
가. 당사의 입고지시에 따라 통보하는 수량을 지정일자에 당사 주요물류센터(서울역,부산역,동대구역,부전역,용산역,익산역,광주역,목포역,여수역,청량리역,기타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주 2회이상 발주수량 납품
6. 낙찰자 결정
가. 당사가 정한 상품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 금액 제시업체
나. 낙찰자중 입찰가격이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거 순위 결정
다. 최저가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 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차순위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7. 계약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8.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 신청서류 및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찰등록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다.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1항의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득한 업체
마. 입찰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보유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바. 당사가 원하는 주요 물류센타(향후 추가, 증축 장소포함)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단가(부가세 제외)에 총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5/100이상의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급보증서또는 코레일관광개발(주)을 피보험자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 절차 종료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 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라.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마.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이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 직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바. 입찰서에 기재한 단가가 기 납부한 입찰 보증금 산출방법에 의한 단가보다 더 높은 입찰 단가일 경우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코레일관광개발로 부터 낙찰통지 받은 후 7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상호간에 이의 없이 납품이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년도 계약갱신 또는 계약해지 통고시 까지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코레일관광개발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입찰결과 발표 후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해석하며,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에서 취득한 정보 및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안유지
다. 서류 내용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결과 취소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계 법령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회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진행 일반사항 : 인사팀 한무희ྡྷ-2084-7756)
■ 맥주 납품관련 문의 : 유통사업팀 백성관ྡྷ-2084-7762)
2010. 12. 3
당신의 청렴도 그것이 경쟁력입니다
코레일관광개발(주) 사장
맥주 납품업체 입찰공고
1. 입찰건명 : 맥주(하이트,카스) 납품업체 선정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최저가 낙찰)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상품명
하이트 355ml 캔
카스 355ml 캔
나. 수량 1,500,000 이상(연간)
※ 회사상품별 최저가 선정
예정수량은 계약 이행 기간 중 판매추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입찰일정
가. 입찰공고일 : 2010. 12. 3(금)
나. 입찰일시 : 2010. 12. 10(금) 09:00 ~ 12:00
1) 구비서류 확인 : 09:00 ~ 11:00
2) 입 찰 진 행 : 11:00 ~ 12:00 다. 입찰 장소 : 용산구 동자동 소재 당사 B1층 대회의실
라. 입찰 참가 서류 : 입찰유의서 참조 마. 심사 결과 공지 : 개별통보
5. 납품방법
가. 당사의 입고지시에 따라 통보하는 수량을 지정일자에 당사 주요물류센터(서울역,부산역,동대구역,부전역,용산역,익산역,광주역,목포역,여수역,청량리역,기타 당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주 2회이상 발주수량 납품
6. 낙찰자 결정
가. 당사가 정한 상품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 금액 제시업체
나. 낙찰자중 입찰가격이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거 순위 결정
다. 최저가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 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며, 차순위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
7. 계약기간 : 2011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8.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등록 신청서류 및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찰등록을 한 자
나.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다.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1항의 요건을 갖추고 허가를 득한 업체
마. 입찰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을 보유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바. 당사가 원하는 주요 물류센타(향후 추가, 증축 장소포함)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9. 입찰 보증금
가. 입찰단가(부가세 제외)에 총 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5/100이상의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급보증서또는 코레일관광개발(주)을 피보험자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 절차 종료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 보증금은 계약 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나.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라.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마.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이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 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 직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바. 입찰서에 기재한 단가가 기 납부한 입찰 보증금 산출방법에 의한 단가보다 더 높은 입찰 단가일 경우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코레일관광개발로 부터 낙찰통지 받은 후 7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상호간에 이의 없이 납품이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년도 계약갱신 또는 계약해지 통고시 까지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코레일관광개발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입찰결과 발표 후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해석하며,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에서 취득한 정보 및 내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안유지
다. 서류 내용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결과 취소
라.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관계 법령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회사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진행 일반사항 : 인사팀 한무희ྡྷ-2084-7756)
■ 맥주 납품관련 문의 : 유통사업팀 백성관ྡྷ-2084-7762)
2010. 12. 3
당신의 청렴도 그것이 경쟁력입니다
코레일관광개발(주) 사장